[경제]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의무화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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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 확인 강화를 위해 안면인증이 시범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43개 알뜰폰사의 64개 비대면 채널 및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을 통해 명의도용 방식의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식 도입은 내년 3월 23일부터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을 진행한다. 3개월 동안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안면 인증 절차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과기부는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인되면 결괏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 관계자는 “오래된 신분증을 쓸 경우 안면인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3개월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이 같은 이용자 불편 사항과 개통 지연 등 문제점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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