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당 분리과세로 5년간 세수 1.9조↓…법인세 인상으로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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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용 여부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교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세수가 약 2조 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법인세율 1%p 인상에 따라 18조 원이 넘는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세법을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누적 기준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한 결과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2조7609억 원 감소하는 반면 법인세는 18조4071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감소의 주요 요인은 고배당 기업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이다. 해당 제도로 인해 세수는 연평균 4802억 원 줄어들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920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했으나 여야 합의로 수정되면서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로 인하됐다. 예정처는 소득세 신고·납부 시기를 고려할 때 실제 세수 감소 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봤다.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 예정처 추계.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발췌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 강화는 세수 증대 요인으로 작용한다. 법 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경감세율이 적용되지만 연평균 2577억 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조2885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됐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이 1%p 인상되면서 연평균 3조6964억 원, 5년간 총 18조482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범위는 합리화된다. 정부는 상호금융기관 예탁금과 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을 농어민과 서민층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비과세 대상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기준은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 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연평균 913억 원, 5년간 45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정처는 향후 논의 과제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제시하며 정부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논의한 결과, 정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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