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내년 1월 9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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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년 1월 9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다는 전제를 근거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설령 비자금이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금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산정하게 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관계가 악화됐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별거에 가까운 관계였다고 밝히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전환됐다. 이후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회장 측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며 재산 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해당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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