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포방해' 윤석열 10년 구형.."권력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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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체포방해 혐의는 징역 5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는 징역 2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할 피고인이 불법성을 감추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족수(11명)만 채운 채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16분부터 18분까지 2분가량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파악했다. 이로써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 행사를 침해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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