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2주간 휴정…尹 재판은 계속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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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전국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이 기간에 집중 진행될 예정이다. 휴정기를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8건 가운데 2건이 마무리되고 나머지 6건이 시작된다.
尹 내란재판 박차…휴정기 마지막 날 종결 전망

2025년 서울중앙지법 동계 휴정기 안내문. 사진 법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휴정기 기간(12월 29일~1월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공판기일을 5회 열고 재판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오는 29일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3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월 5·7·9일에도 기일이 잡혔다. 재판부는 이 기간에 윤 전 대통령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세 갈래로 나뉜 재판(대통령·군·경)을 병합한 뒤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 24일 재판부는 “우선 (9일) 이후 이틀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었는데, 아주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9일에 종결하겠다”고 했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2월 초중순에는 선고가 나오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고인이기 때문에 휴정 기간 중에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휴정기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가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집중휴가제일 뿐, 모든 재판을 멈추는 건 아니다. 휴정기간 중에도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 피고인의 형사 재판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그대로 진행되며,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도 진행된다. 법원 행정 업무도 정상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구속 피고인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재판 역시 휴정기 기간 정상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휴정기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건 건 재판 중계 때문이기도 하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내란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해야 하는데, 중계 설비가 설치된 법정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내란 사건이 많은데 중계하는 법정을 잡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휴정기에 하는 것”이라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 휴정기에 끝내야 하는 물리적 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尹 재판 8개 중 2건 마무리, 6건은 이제 시작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중앙포토
휴정기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들이 잇따라 시작된다. 오는 1월 12일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1월 13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그 이튿날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등)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휴정기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재판 2개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재판 3개가 사흘 연달아 시작되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총 8건이다. 이외에도 윤 전 대령은 순직해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돼 오는 1월 29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도 지난 24일과 26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를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두 사건도 재판부가 배당되는 대로 첫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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