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쿠팡 총수 논란 다시 불붙는다…공정위 “내년 더 면밀히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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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기업집단 총수)으로 지정될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도 동일인 지정을 앞두고,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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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쿠팡 제공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쿠팡이 기업집단에 포함된 2021년부터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데다, 친족이 쿠팡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였다. 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ㆍ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기업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貸借)가 없는 경우 등 예외 조항을 충족하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쿠팡도 이런 예외조항을 모두 충족해 김 의장이 아닌 쿠팡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부사장) 때문이다. 김 부사장은 쿠팡에서 수년간 수십억원 상당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부사장급 직위도 갖고 있다. 고액 보수와 직급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경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급여 액수나 주식 보상 등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 부사장이 임원으로서 경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라며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확인될 경우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까지는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왔다. 지난해 5월 기업집단 지정 발표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김 부사장은)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에도 김 부사장의 연봉과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으로 받은 쿠팡 지분 등을 놓고 공정위의 이런 판단이 적절한 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그동안 쿠팡Inc에서 쿠팡으로 파견된 인력 170명 중 140명이 김 부사장과 비슷한 직급인 데다, 급여 등도 임원에 비해 낮아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해왔다. 공정위는 매년 김 의장으로부터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관련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내년 동일인 지정 때는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 등을 더 면밀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며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확인된다면, 그동안 허위 자료를 제출해 온 것인 만큼 김 의장에 대한 고발 등의 제재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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