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지방선거 앞두고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지자체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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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거리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수원시
경기 수원특례시는 29일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기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 담긴 내용 등을 금지광고물로 판단한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라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고물도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금지광고물 사유가 아니더라도 지정된 게시 기간 초과 등 형식적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비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해 혐오·비방성 현수막 게시를 막는 기준과 심의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가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설 명절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7~9월 규정을 어겨 정비된 정당 현수막은 총 2만1247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045개(19%)로 가장 많았고, 서울 3870개(18.2%), 충남 2739개(12.9%), 부산 1665개(7.8%), 대구 1473개(6.9%) 등이다. 특히 설치 기간(15일 이내) 위반 사례(1만5584개)가 가장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자체에 전달했다.
괴산군,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철거
충북 괴산군은 새해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을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철거한다. 새해 인사 형식이라도 개인·단체의 홍보성 문구는 불법 옥외광고물로 판단해 철거한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걸린 불법 현수막을 군민이 직접 수거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도 운영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경관 훼손은 물론 강풍 때 낙하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군은 지난 2월부터 불법현수막 근절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괴산군
경북 포항시도 최근 도심 주요 도로와 교차로, 보행로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중 보행 공간을 침해하거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중심으로 정비에 나섰다.
광주 광산구는 불법 정당 현수막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철거한 불법 현수막만 643건이다. 이 중 120건에는 모두 38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춘천·제주는 지정 게시대
강원 춘천시는 불법 현수막 정비를 추진하면서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카카오톡 민원신고를 통해 시민들의 신고도 받는다. 설 명절 기간 불법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명절 인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한시로 운영한다. 지정게시대는 설 연휴 전후 3주간, 현수막 지정게시대(6단) 97기에 운영된다. 1인 또는 1단체당 최대 5매 이내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친환경 현수막 전용으로 전환해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운영 규모는 제주시 3기(14면), 서귀포시 1기(5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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