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기정통부 “KT 위약금 면제해야”... KT·LGU+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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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지난 7~8월 발생한 KT 이용자 무단 소액 결제 사건과 관련해 “전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정통부 등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사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조사단에 따르면 지난 9월 발생한 KT의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로 인한 침해 사고로 2만 2227명의 IMSI(가입자 식별번호), IMEI(단말기 식별번호), 전화번호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로 368명이 총 약 2억 43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피의자로부터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조사한 결과, 공격자는 불법 펨토셀에 KT의 펨토셀 인증서, KT 서버 IP 주소 정보를 복사해 KT 내부망에 접속했고, 이를 통해 기지국에 접속했던 단말기가 불법 펨토셀에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탈취했다. 피의자들은 이 정보를 미상의 경로로 취득한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결합해 상품권 구매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3~7월 BPF도어(중국 해커 그룹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일종의 백도어) 등 악성코드에 서버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음에도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한 점도 확인돼 KT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조사단은 “지난 7월 미국의 보안 전문지 프랙에 공개된 서버 유출 관련 정부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KT와 LG유플러스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프랙 보고서는 KT 인증서, LG유플러스의 APPM(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사단은 KT가 폐기 시점을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 지난 10월 경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APPM 서버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경로상의 주요 서버 등이 모두 OS(운영체제) 재설치 또는 폐기됐다”며 지난 9일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더중앙플러스 : 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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