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승인 ‘계엄 비판’ 대자보 철거 논란…인권위 “표현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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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JTBC

사전 승인 없이 게시된 교내 대자보를 철거한 대학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과 B대학 총장에게 학생들이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대자보 게시와 관련한 과도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 재학생은 지난해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8주기 추모 포스터 게시 승인을 신청했으나, 학교 측은 성 관련 사안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같은 해 B대 재학생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교내 건물 3곳에 부착했지만, B대는 미허가·미지정 장소 게시와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철거했다.

두 대학은 학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대자보를 철거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소명했다. A대는 이와 함께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게시물만 승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학 측 조치가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두 대학의 대자보 관련 규정이 사실상 학생들의 사회·정치적 활동을 검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학교 내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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