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달 뛰던 16세 소년의 죽음, 장례식서 드러난 추악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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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중앙포토
또래의 괴롭힘 끝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16세 소년의 사연이 알려졌다.
29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15일 폭행·협박·공갈·감금 등 혐의를 받는 A(17)군을 구속 기소했다.
A군은 올해 8월 19일 경북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B(16)군을 지속해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 경찰은 B군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배달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사망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B군의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이 "B군이 선배로부터 협박과 구타를 당해왔다"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 조사 결과 올해 7월 A군은 B군에게 중고로 70만원에 산 125㏄ 오토바이를 140만원에 강매했다. B군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로 140만원을 분할 납부했으나 A군은 "입금이 늦었다"는 이유로 연체료까지 챙겼다.
A군은 B군을 모텔에 감금한 채 폭행했고, 오토바이값으로만 총 500만원을 챙겼다. 오토바이값을 납부한 후에도 오토바이 명의를 B군에게 옮겨주지도 않았다.
그러다 지난 8월 17일 누군가가 B군을 경찰에 무면허 운전으로 신고하면서 생계 수단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이자, B군은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 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A군은 B군이 숨진 당일,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오토바이를 경찰에게 돌려받은 뒤 제삼자에게 17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A군을 구속해 검찰 송치했다.
A군과 B군은 모두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으로, 사회에서 일을 하다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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