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월부터 웅담 채취 전면 금지…구조 못한 사육곰 199마리 운명은

본문

오는 1월1일부터 전국에서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1980년대초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이유로 곰 수입·사육을 장려한 지 40여년 만이다. 곰 사육을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에서 구조되지 못한 사육곰은 현재 199마리 수준이다.

bt54fdd43f44fdf5ac852a930bb0739eec.jpg

지난 8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등 4개 단체가 경기 연천군의 한 농가로 부터 매입한 사육 곰 12마리 중 한 마리. [동물자유연대]

30일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오는 1월부터 ‘사육곰 보호 방안’을 시행하고 무단으로 웅담을 채취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야생생물법상 농가에서 곰을 소유·사육·증식하거나 웅담을 제조·섭취·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법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왔다.

법 시행이 목전이지만 현재 농가에 남아있는 사육 곰은 199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월 환경부와 사육곰협회·동물보호단체 등이 단계적으로 사육곰 사업을 종식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지만 곰 매입을 동물단체가 담당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는 농가와의 매입 단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까지 동물단체가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이송한 곰은 총 34마리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짓고 있던 충남 서천의 사육곰 보호시설이 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 부족하고 매입 단가 차이…“비용 지원”

btba70437be921a6f8efe2432007713294.jpg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7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곰 사육 산업 종식에 환경부의 책임있는 자세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부는 우선 동물단체와 농가간 사육곰 매입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웅담을 유통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이 기간 사육곰을 임시 보호하는 농가에는 먹이비·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서식환경 개선, 건강관리를 위한 인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199마리 전 개체를 매입한다 해도 보호시설 규모는 부족한 상황이다. 전남 구례군의 곰 보호시설의 수용 규모는 최대 49마리인데 현재 21마리를 보호중이어서 나머지 28마리만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 서천군의 사육곰 보호시설은 2027년 완공될 전망이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입된 곰을 공공·민간 동물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이송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사육 곰 매입을 맡고 있는 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정부 지원에 사육 곰 매입 비용 보전은 빠져 있었다”며 “지난 8월 연천군 곰 12마리, 올해 11월 7마리를 구조하는 등 비용도 시민모급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이라고 말했다. 이채은 국장은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농가가 임시 보호를 하면 정부가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식으로 매입 단가를 보조하겠다”며 “마리당 10만~15만원, 월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생각이다. 현재 2~3개 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곰을) 팔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688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