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타' 현우진, 4억 주고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조정식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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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현우진(왼쪽)·조정식씨. 사진 SNS 캡처
검찰이 '일타강사' 현우진(38)·조정식(43)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최태은)는 지난 29일 현씨와 조씨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씨와 조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했고, 조씨는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현직 교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하면서 본격화했다.
검찰로 넘겨진 이들 중 전·현직 교사 47명과 학원 강사·관계자 19명은 2019~2023년 수능 예상 문항 등을 사고판 혐의가 있다. 문항 1개당 가격은 10만~50만원으로, 문항 20~30개를 '세트'로 묶어 거래한 정황도 파악됐다. 이렇게 5년여간 오간 돈의 총액은 약 48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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