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뉴진스 퇴출에 430억 손배소…왜 멤버 중 다니엘만 책임 묻나

본문

bt8cad30b07f669e285b1d6beb62d74c5f.jpg

뉴진스 다니엘과 민지가 지난 8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부는 오는 10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뉴스1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주식 분쟁 소송을 맡았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다. 청구액은 430억 9000여만 원이다.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양측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해린과 혜인은 지난 달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고, 민지·하니·다니엘도 돌아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민지 등과 복귀 논의를 이어가던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799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