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쿠팡 쿠폰 쓰면 배상액 줄어들 수도”…소비자들, 꼼수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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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 사태 관련 보상안으로 내놓은 ‘고객 1인당 5만원 쿠폰’에 대한 쪼개기·꼼수 쿠폰 논란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에선 “쿠폰 사용에 유의하라”는 조언을 내놓았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31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폰이 사용될 경우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리가 제한되거나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이 있더라도 무효가 될 확률이 높지만, 이를 근거로 ‘쿠폰 사용 고객은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이날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며 “소송에서 (보상안이) 감경 요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신뢰를 얻지도 못하고, 소비자 이탈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쿠팡은 ‘5만원 쿠폰’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소비자 이용 비중이 높은 로켓배송·로켓직구와 쿠팡이츠에서는 각각 5000원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크다.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이란 비판과 이미 쿠팡에서 탈퇴했다면 다시 회원으로 가입해야 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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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쿠팡 집단소송 정리본’까지 공유하며 집단소송에 동참하고 있다. 쿠팡 상대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로펌은 약 11곳인데, 이들 로펌의 변호사 수, 착수금, 청구 금액 등을 망라한 목록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마다 피해자들의 개별 대응이 반복되자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이날 쿠팡 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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