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무원 살해 뒤 북한강에 시신 유기…軍 장교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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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양광준이 2024년 11월 4일 경찰 조사를 위해 춘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버린 육군 장교 양광준(40)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4일 양광준에게 살인·시체손괴·시체은닉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광준은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군무원 A씨(여·33)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양광준은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였고 임기제 군무원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양광준은 이날 차에서 A씨와 대화하다 A씨가 “가족과 직장 등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자 노트북 도난 방지줄로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양광준은 가정이 있는 반면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이날 밤 시신을 싣고 공터로 간 다음 부대에서 챙겨온 장비로 A씨의 시신을 여러 부위로 절단해 훼손했고, 이튿날 밤 9시 40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대교 인근까지 차를 몰고 가 A씨 시신과 돌이 담긴 비닐봉지를 강물에 버렸다.
범행 직후 양광준은 A씨의 휴대전화로 A씨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간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A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부대에도 “휴가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024년 11월 2일 오후 2시 46분쯤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되며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양광준을 특정해 11월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체포했다.

2024년 11월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양광준이 다리 위에서 훼손된 시신이 담긴 봉투를 강 아래로 떨어뜨리는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숨을 거두기까지 엄청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시체까지 무참하게 훼손됐다. 이로 인해 유족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광준은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고의적 살인”이라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출입증을 위병소에 태그해 피해자가 퇴근한 것처럼 보이게 했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잠수’로 바꾸고 휴대전화 비행기 모드의 설정과 해제를 반복하며 생활반응을 가장하기도 했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양광준은 10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우발 범행 주장을 계속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5일 전 양광준이 ‘클로로포름’ 등을 검색한 점 등에 비춰 “범행 방법이나 증거인멸 방법을 검색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를 대비한 상황을 사전에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4일 대법원이 양광준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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