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살인 미수 ‘대구판 돌려차기’ 가해자…항소심서 양형 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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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흉기를 휘둘러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린 사건의 가해자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 부분과 관련해 살해의 고의가 없이 우발적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피해 회복 등과 관련해 양형조사를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여성 B씨(23)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때마침 원룸에 들어와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남자친구 C씨(23)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는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길 가던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일면식도 없는 B씨 등을 상대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으로 B씨는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고, C씨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빗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렸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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