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처 생각했는데…나나, 강도에게 '살인미수' 역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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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연합뉴스

자택에서 강도 침입 피해를 입은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대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을 위협했던 강도로부터 고소당했다.

2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여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최근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나나 측은 A씨의 어린 나이를 고려해 선처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의 역고소 사실을 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는 별개로 A씨를 상대로 가용한 법적 조치를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소속사 측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A씨에게 목이 졸리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이후 같은달 22일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나나 모녀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1항에 명시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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