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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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 접수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일 정 연구위원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검검사로 전보된 정 검사장의 인사는 일단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검찰 인사에서 대검 검사급(검사장)인 정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임명하면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했다.
이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다음날인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달 14일 중앙일보에 “검찰청법 6조는 만능키가 아니다”며 “법조인이 했다고 보기 힘든 거칠고 과감한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법 28조와 30조 위반이 명백하고, 관행과 판례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법의 경계를 허물고 마지노선을 넘으면 법치주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검사장의 고검 검사 임명은 강등이 아닌 전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28조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대통령령을 보면 대검검사급 검사의 11개 보직 범위엔 고검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검찰청법 30조는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정 연구위원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인사 불이익 이유를 밝혔다. 앞서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도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는 등 항의 글을 올려왔다.
한편 이날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지만, 본안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본안 사건의 재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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