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명 사망’ 종각역 돌진한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약물운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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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민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종각역에서 추돌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 혐의로 70대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앞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가속하며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 승용차 2대와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여성 보행자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또 보행자, 택시 승객 등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는데 약물 간이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돼 도교법상약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 아니라 감기약을 먹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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