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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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소속 A 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A 검사는 지인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법무부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한 바 있다. A 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성비위, 품위손상 등 정황을 살핀 뒤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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