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서울고법, 15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판사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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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뉴스1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할 판사회의를 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당일 오후 2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의장으로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의 마련과 대상사건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을 심리할 내란전담부 설치법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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