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하원 보고서, 韓 온라인플랫폼법에 “美 기업 차별, 中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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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연합뉴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 부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빅테크 규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 역시 온라인플랫폼법을 문제 삼으며 한국의 ‘디지털 장벽’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하원 세출위가 공개한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非)미국 경쟁사, 특히 중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또 “위원회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과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법안 시행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상무·법무·과학(CJS) 등 관련 부처 예산안은 상·하 양원 소관 상임위원회 및 공화·민주 양당 간 조정 과정을 거친 합의안이다. 그런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해 편성된 임시 예산안(CR) 시한은 이달 말까지 설정돼 있기 때문에 미 의회는 그 전까지 정규 예산을 처리한다는 게 목표다.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미 의회의 문제의식은 최근 미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비(非)관세 장벽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과 인식을 같이한다. 미 국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중앙일보 질의에 지난달 31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 훼손’ 위험을 들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이나 허위조작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도록 한 게 핵심이다. 허위조작 정보로 판단하는 근거가 모호해 ‘입틀막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기 전날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담당 차관도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당국에 사실상 검열권을 부여해 한·미 간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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