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재산 누락신고 등'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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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2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지난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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