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당 하루새 2석 날아갔다…'미니 총선급' 판커진 6월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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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신영대·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신 의원은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당선 무효가 됐다. 재산 신고 누락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024년 ‘4·10 총선’ 4개월 전인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 정모씨도 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후보자 선출을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압수한 휴대전화 99대와 의원실에서 수집된 ‘후보적합도 조사 응답 현황 자료’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도 봤다.

2024년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대법원 1부는 이병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 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타인 명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 등이 재산신고 대상인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 선고 결과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신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친명계 김의겸 전 의원과 붙어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이겨 공천받았다. 이 의원은 무계파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신영대), 경기 평택을(이병진) 지역 재보궐 선거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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