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훠궈에 소변 본 10대, 4.6억 물어냈다…신문엔 "진심 사과" 반성문
-
11회 연결
본문

지난해 2월 10대 소년이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보고 있는 장면. 사진 엑스 캡처
식당 테이블에 올라가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본 소년과 그의 부모가 법원 판결에 따라 신문에 사과 성명을 게재했다고 중국 펑파이신문 등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훠궈 체인인 하이디라오의 냄비에 소변을 본 10대 소년 탕모군과 그의 부모 사과 성명이 한 매체에 올라왔다.
탕군은 사과문에서 “잘못된 행동을 깊이 인식한다”며 하이디라오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학부모, 학교, 공안, 법원, 많은 온라인 소비자들로부터 비판과 가르침을 받았고 깊은 교훈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겠다”며 “어른이 되면 가족, 국가, 사회에 책임감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탕군의 부모 역시 “보호자로서 아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판결 결과에 이의가 없으며 아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그가 행동과 규범이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당시 17세였던 탕군은 음주 후 테이블 위에 올라가 훠궈 냄비에 소변을 봤고, 이 장면을 친구 우모군이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사건 직후 경찰은 이들을 행정구류 처분했으며, 하이디라오는 해당 매장의 모든 훠궈 냄비와 식기를 교체하고 소독을 실시했다. 이후 업체 측은 10대 2명과 부모를 상대로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은 10대 2명에게 220만 위안(약 4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 220만 위안은 운영 및 명예훼손 피해 200만 위안, 식기 손실 및 청소 비용 13만 위안, 소송 비용 7만 위안으로 산정됐다. 이번 사과문 게재는 이 판결을 이행했음을 알리는 조치라고 신문은 전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