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7년 만에 무죄, 부마민주항쟁 때 '언론자유' 외치다 구류 처…
-
17회 연결
본문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대학교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시민이 47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심을 청구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 교정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해 언론 자유 등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즉결 심판에 넘겨졌다. 당시 19세였던 그는 경찰에 체포된 뒤 같은 달 30일 부산지법에서 구류 3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공식 인정받았고, 사건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해당 시위가 당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행동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거나 공공시설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소란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유신체제에 대한 항거로 진행된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긴급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위가 시민들에게 불안이나 위협을 조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유신체제 시절 국가권력이 민주화운동 참여자를 처벌했던 사안을 사법적으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