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변경된 공소장서 '노상원 수첩' 근거로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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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한 시점을 2023년 10월로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노상원은 2023년 10월경 단행된 군 인사를 앞두고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자신의 수첩에 기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정치적 반대세력 내지 좌파세력을 붕괴시킨다는 인식 아래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헌법개정(재선~3선)’,‘좌파 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민주당 송영길, 서영교, 윤건영, 윤미향, 유시민, 김민석’이라고 쓰인 부분 등이 근거가 됐다.

특검은 이같은 수첩 기재가 “비상계엄 실행 전 준비계획과 비상계엄 실행 후 조치사항 정리”라고 판단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수첩은 계엄 이후 술에 취해 작성한 것”이라며 비상계엄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으나, 특검 측은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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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첩엔 적힌 수거대상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유시민 작가 등이 적혔다. 2023년 9월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 방송인 김제동씨와 유명 축구 선수 출신인 차범근씨의 이름도 언급됐다. 사진 MBC 캡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도 비상계엄 준비 절차로서 공소장에 인용됐다. 2024년 10월 27일 작성된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점령, 출입통제, 현장보존, 이후 군검경 합동 수사’라는 메모 등이다. 2024년 11월 9일 작성된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천, 조해주’ 메모에 대해서도 “체포자 명단과 체포조 구성을 메모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밝혀진 구체적 내용이 추가되며 공소장은 기존 100쪽에서 129쪽으로 늘었다.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서 모의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계획 등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법정에서 진술한 “(한동훈을) 내 앞으로 잡아 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발언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검사 주장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거쳐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노상원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이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적법한 신청”이라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인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들이 서증조사 및 최후 변론을 마치면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을 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종 변론에 최소 6시간이 소요된다고 예고했으나 오후 7시까지 아직 발언을 시작하지 못한 만큼, 검찰 구형은 빨라도 다음날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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