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선서 CCTV로 비번 엿봐 모텔 금고 턴 ‘도박 중독’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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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입구.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중앙포토

도박에 빠져 근무하던 숙박업소의 금고에서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정선군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주인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에 있던 현금 22만원과 손님에게 받은 숙박비 7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이튿날 새벽에는 금고에 보관된 현금 300여만원과 약 100만원 상당의 강원랜드 카지노 칩, 18K 금반지 3개와 금팔찌 1개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도박에 빠져 있던 A씨는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B씨가 계산대 금고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확인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고용관계의 신뢰를 크게 해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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