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가수 숙행 '상간녀 의혹' 법적대응…"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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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숙행 인스타그램 캡처
'상간녀 의혹'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숙행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에게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15일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숙행 측은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해당 소송은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제기했으며, 원고 측 소가는 1억원이다.
숙행의 상간녀 의혹은 지난달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한 40대 가정주부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알린 여가수와 자신의 남편이 불륜 관계라고 제보했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 맞추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해당 여가수가 숙행이라는 추측이 나왔고, 숙행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하겠다"고 자필로 사과문을 올렸다.
숙행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한 것"이라며 "아내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만남을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A씨 역시 "숙행과 교제할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며 숙행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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