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이탈 전공의 10여명, 타병원 중복 근무…고용 개원의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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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또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 실장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실장은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 실장은 오늘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부분에는 예비비 67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에게 전 실장은 “환자의 호소에 귀기울여 주시고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제자를 위해 환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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