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딸 태우고 음주 사망사고 낸 女 첫마디 "너때문에 놀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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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충남 홍성군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이던 30대 여성의 차량이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음주 차량 뒷좌석에는 미성년 어린아이들도 동승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20분쯤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편도 2차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가 전신 마비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시속 170㎞ 이상 속도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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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배달 대행 사업 중인 B씨는 여자 친구 C씨와 함께 일을 마친 뒤 퇴근하다가 변을 당했다.

C씨는 12일 JTBC '사건반장' 인터뷰에서 "(제가) 먼저 가. 나 어디 들렀다가 갈게' 하고 3초도 안 된 것 같다. 갑자기 제가 앞쪽을 보고 운전하는 순간 제 옆으로 큰 차(SUV)가 너무 빨라서 그랬는지 그냥 없어졌다. B가. 바로 내려서 B이가 없어서 보니까 제 차보다 뒤쪽에 있더라"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몇 번이고 불렀더니 '내 몸이 왜 이러냐'고. '내 몸이 안 움직여'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 여자(가해자)가 왔고 욕을 하면서 '너 때문에 놀랐잖아. XXX아' 그랬다. 자기는 80㎞/h로 와서 잘못 없다고 했다. '나 신호 위반 안 했다'고 'XX아. XX 가정교육도 안 받은 X이. 너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라고 전했다.

또 C씨는 "지금 사람 쳤다고 이야기했지만 (가해자가) 상황 인지를 전혀 못 하는 것 같았다"라고 전했다.

C씨와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 A씨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고, 눈도 완전히 풀려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사고 당시 A씨 차량에는 미취학 아동 2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목격자는 "(A씨 차량) 뒷자리에서 어린 여자아이 2명이 내렸다. 혼자 음주 운전을 해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애들까지 타고 있으니까 충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 측은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유족은 엄벌 탄원서를 내겠다며 "선처나 합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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