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장우 “법안 부실하면 주민의견 묻겠다”…장동혁 “단순 통합 의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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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양 지역 발전을 위한 특례조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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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14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충남 행정 통합 관련 대화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성태 객원 기자

장동혁, 대전시청 방문 

이 시장은 14일 오전 대전·충남 행정 통합 관련 정책 협의를 위해 대전시청을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힘을 모아 만들어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특별법안에는 257개 특례 조항이 담겨있다”며 “이 법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끝에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 자치단체 이름에는 대전이 반영돼야 120년 이어온 도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며 “통합 자치단체 이름은 법안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준비하는 특별법안에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득이 시민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균형발전과 진정한 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257개뿐만 아니라 260개, 아니 그 이상의 특례를 담아내야 한다”며 “단순히 지방선거를 겨냥해 행정구역만 합쳐놓는 것은 의미가 없고, 만약 그랬을 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점식 정책위원장, 김장겸 당 대표 정무실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 등과 함께 대전시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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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충남 행정 통합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김성태 객원 기자

대전과 충남이 마련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경제·산업^도시개발^농림·해양^조직·재정^교육·문화^교통·환경^균형·민생 분야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진흥지구·연구개발특구·수소특화단지 지정,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 개발제한구역해제,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등 국세 교부,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등이다. 또 대중교통 운영비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권 허용,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등의 내용도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 1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행정 통합 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논란이 된 통합시 명칭은 대전과 충남 이름을 모두 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 총리와 민주당 충남·대전 의원 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통합이 균형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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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정책협의를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쟁점을 정리해 3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권은 내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점을 제시하며 입법 시계를 앞당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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