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2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대등부' 기준…
-
18회 연결
본문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시기를 2월 23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로 정했다. 향후 16개의 형사 재판부를 구성해 이중 무작위로 2개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가 되고, 개별 사건은 이 2개 재판부 중 다시 무작위 배당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2월 23일까지 공백기엔 수석부에서 사건 관리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함으로써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되,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가동 시기는 정기인사일인 2월 23일이다.
이때까지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사건들은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에서 관리한다. 서울고법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는 2월 23일자로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3~4주 만에 담당 재판부가 바뀌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수석부장판사는 해당 법원에서 법원장 다음으로 높은 판사로, 각 법원의 사무분담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다. 관리재판부는 재판부 배당 때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등 본안 심리 전 업무를 처리하는 임시 재판부다. 특히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기 전 ‘관리재판부’를 두고 기록을 관리한다.
첫 대상 사건은 16일 선고 예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7일 이내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장을 접수하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오며, 전담재판부 구성 전까지 3~4주 간은 형사20부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원심 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피고인 등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절차다.
‘혼합형 대등재판부’도 배당에 포함할지 이견…29일에 속개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전담재판부의 형태와 구성 방법은 29일 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논의 대상은 ▶‘혼합형 대등재판부’(고법부장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의 후보군으로 볼 것인지 ▶어떤 법관을 형사부에 배치할지 등이다. 형사부에 배치할 판사가 부족할 경우 기존 형사부 법관 일부를 유임시켜야 하는지도 논의됐다고 한다.
한 회의 참석자는 “혼합형 대등재판부에도 배당을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을 뿐,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이 이뤄졌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는 대등재판부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9일 결론에 따라 배당 대상 재판부가 16개 부보다 줄어들 수 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에 관리재판부 지정의 근거를 포함해 법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 7조에서 “사건접수 후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는 수석부장판사 또는 수석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가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는데, 예규 제정 시 이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달 22일에도 판사회의를 열었다. 이때 서울고법은 형사재판부 2개 증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은 모두 사무분담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으나, 지난 6일 법이 공포되면서 법의 취지에 따라 판사회의를 이날 다시 열게 됐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