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5억 보험금 받은 남편 2심 징역 40년

본문

bt36e787fe6ef1fb1e0b9dd79be98617a8.jpg

김주원 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5일 A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5년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독촉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범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로 사용한 뒤 외제차를 사서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아내 사망 이후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박탈당했고 딸과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2일 아내 B 씨(사망당시 51세)를 자동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화성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한 뒤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에 불이 붙자 아내를 끌어내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뒤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로 진술했다.

피해자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교통사고 전에 발생한 것이고 사체에서 ‘저항흔’ 등이 발견됐다.

또 피해자의 가족 측으로부터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서 “A씨가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을 확인해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A씨는 아내의 사망으로 보험금으로 5억2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CC(폐쇄회로)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하고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76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