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 국시 탈락자가 요구한 ‘채점 기준 공개’…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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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시험에 탈락한 수험생이 실기시험 채점 기준을 공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채점 기준 등을 공개할 경우 실기실험의 존립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모습. 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양순주)는 지난해 11월 A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내용들을 공개할 경우 응시자들이 공개된 채점 항목만을 기준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시원이 응시자들의 온전한 능력을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선 718점보다 0.103점 부족한 717.89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은 10개 문제 중 6개였지만, A씨는 5개만 통과했다. 이에 A씨는 국시원에 불통과한 문제 각각에 대해 채점요소, 채점척도 단계·단계별 점수, 척도별 수행 특성, 합격선과 불합격의 기준 점수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국시원은 지난해 2월 3일 A씨가 요청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실기시험의 채점항목은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채점항목의 내용 및 구성을 공개할 경우 정합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평가업무 수행 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실기시험의 존립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채점항목이 평가 내용과 방법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어 부분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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