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통혁당 사건' 사형수 강을성, 재심서 무죄… 사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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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 50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는 1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 외에는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강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밝혔다.
또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던 것만으로 반국가단체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선고 직후 “마음이 무겁다”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의 역할을 하지 못한 듯해서 반성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선고했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환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유족들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무죄 선고 직후 유족은 눈물을 흘렸고,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이며 감사를 전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현재 국가정보원)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4년, 반국가단체인 통혁당을 재건하려 한다는 의혹으로 17명(민간인 15명·군인 2명)에 사형 등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육군본부 군속(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 씨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형이 집행됐다.
앞서 강 씨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건에서 50년가량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 준 피고인과 그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재심에서 여러 차례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된 고(故) 박 기래 씨는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돼 16년간 옥살이했던 고 진두 현 씨, 징역 10년이 확정됐던 고 박석주 씨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1976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아 1982년 사형이 집행된 고 김태열 씨는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 재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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