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장 빌려주면 월 150만원 줄게"…대포통장 일당 66명 검거
-
19회 연결
본문

울산 남부경찰서는 19일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중앙포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인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조직에 넘겨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지역 총책인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대포통장 76개를 확보해 자금세탁 및 범죄 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주부들에게 접근해 "계좌만 빌려주면 매달 150만원의 고정 수입을 보장하겠다"고 현혹했다.
특히 지인을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 모집 규모를 빠르게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모은 통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치밀한 수법으로 유통됐다.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의 수하물 서비스를 이용해 전국 각지로 보낸 뒤, 도착지에서는 퀵서비스와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두고 가는 방식)' 수법을 교묘히 섞어 범죄 조직에 전달했다.
이번 범행으로 총책 2명이 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 모집책·알선책·단순 대여자 등 나머지 64명은 건당 100만∼150만원의 계좌 대여비, 월 150만원의 사용료, 소개비 명목으로 총 1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분석해 윗선 조직과 추가 연루자를 추적 중"이라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든 통장이나 계좌를 남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