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매도 재개 후 첫 ‘40억 과징금’…신한운용·외국계 등 6곳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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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25년 11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회사 곳에 대해 약 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이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이 부과된 적은 있으나,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 836억원 부과된 전수조사 후 최대 규모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대해 총 39억7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0월 15일 이뤄졌지만, 실명 공개 절차에 따라 지난달 의결안이 공개되며 뒤늦게 알려졌다.
국내 금융회사 중에서는 신한자산운용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에코프로 주식 5000주(약 18억5000만원 상당)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해외 기관 가운데서는 노르웨이계 파레토증권이 가장 무거운 과징금을 받았다. 파레토증권은 2022년 11월 23일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약 109억원 상당)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것이 확인돼 22억62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 매니지먼트 5억32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노던트러스트 홍콩에는 1억4170만원,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20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통해 13곳의 IB에 총 8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당국은 공매도를 재개한 뒤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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