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형수술비, 수출대금 등 1500억원대 환치기 일당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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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이 쉽지 않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외국인 성형수술비와 유학비 등 1500억원대의 자금을 세탁한 국제 환치기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이 19일 성형수술비과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1500억원가량의 자금을 세탁한 국제 환치기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19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불법 송금을 대행한 A씨 등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은행 계좌와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을 다수 개설해 총 1489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환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은행을 대신해 국내외 간 자금의 지급과 영수를 대행하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한다. 주로 불법적인 자금을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해 세탁하려는 의도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귀화 중국인 B씨와 공모해 외국인 고객에게 위챗페이·알리페이 등으로 돈을 받아 환치기한 뒤 병원에 현금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국인 C씨를 가담시켜 2024년 3월부터 수출업체의 무역대금, 면세품 구매 대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자금 등으로 범행 규모를 키웠다.
이들은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매입한 뒤 이를 국내 가상자산 지갑으로 옮겼다. 이후 원화로 매도한 뒤 국내 은행 계좌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현금으로 인출했고,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환치기는 밀수나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마약 범죄 등의 자금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외국인 의료 관광 과정에서 불법 환치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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