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법관 2명 임시 지정…2월에 본격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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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법이 현재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오는 2월 예정된 정기 인사에서 새로 전담법관을 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서는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4명 중 2명이 약 1개월간 임시로 내란 등 사건 영장 전담법관을 맡을 예정이다.

오는 2월 정기인사 이후에는 영장전담법관이 새로 정해진다. 영장전담을 담당할 법관의 기준도 이날 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기소된 사건을 심리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2월 정기인사 발표 이후 개최되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기인사 이전인 2월 9일 오후 2시에 다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판사회의는 지난 6일 공포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법에 따라 내란·외환·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 사건만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둬야 한다. 대상 사건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전담재판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직 없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부칙 2조에 따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각 재판부에서 이미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재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재판 등은 기존 재판부에서 그대로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회의를 일찍 개최하게 된 건 관련 혐의가 적용된 영장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서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첫 회의를 이날로 계획했다가 이같은 이유로 회의를 지난 12일로 일주일 앞당겼다. 향후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 등에서 관련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한다면 서울중앙지법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서울고법에서는 지난 15일 서울고법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2월 23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2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해 이중 무작위로 2개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가 되고, 개별 사건은 이 2개 재판부 중 다시 무작위 배당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29일 2차 회의를 열어 ‘혼합형 대등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의 후보군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기로 했다. 회의 결론에 따라 배당 대상 재판부는 16개보다 줄어들 수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대상 사건은 지난 16일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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