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토부 측, 이혜훈 ‘장남 위장미혼’ 의혹에 “부정청약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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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해서 부양가족 수를 늘린 뒤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이 “부정청약 소지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사실혼 숨기고 부양가족 등록하면 부정청약”

정 과장은 ‘위장미혼 상황에 있는 자녀를 청약 시 부양가족에 넣어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되지 않는다”며 “규정상으로는 (자녀가) 이혼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통상 서류상으로는 위장 미혼을 알기 어렵다”면서도 “결혼식을 하고도 신혼집이 없는 등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정 청약이 맞다”고 인정했다.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규정상 이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다”며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증거가 확인돼야 부정 청약 확정 가능”

다만 정 과장은 “국토부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다”며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인돼야 부정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천 의원이 “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했겠느냐”며 “국토부가 장관 눈치를 보느라 단속을 안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정 과장은 “이미 경찰에 고발된 건이라 별도로 의뢰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경찰이 모르는 사안이라면 의뢰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성인 자녀의 위장전입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국민 불신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국세청도 의혹 언급…“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추가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 후보자 배우자의 영종도 토지 저가 매수 의혹과 자녀들의 대부업체 회사채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006년까지는 기준시가 신고가 원칙이라 저가 매수 여부를 지금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회사채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며 “탈세 여부는 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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