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공고에 없는 기준으로 직원 뽑은 외무공무원…法 “성실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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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채용공고에 적시하지 않은 기준을 반영해 직원을 뽑은 외무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양순주)는 지난해 11월 외교부 사무관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했다. 법원은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총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을 총괄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24명의 지원서류를 보고받고 인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총 5명을 뽑았고, 필기·면접 시험을 진행했다. 5명의 면접시험 선출 방식에 따라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했을 때 A씨는 공동 1등인 B씨, C씨 중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B씨를 채용하라고 했다. B씨가 과거 총영사관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감사원은 A씨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외교부는 B씨보다 필기점수가 높고 면접시험 점수가 동일한 다른 지원자가 있는데도 자의적인 기준으로 채용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중앙징계위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는 반성하는 태도 등을 감안해 정직 1개월로 감경했다.
법원은 “면접에 더해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돼 있음에도 그 결과가 전혀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은 채용공고 시 명시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간사인 직원으로부터 C씨가 아닌 B씨가 채용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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