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신 못 차린 스토킹범들...재판 중에도 재발 17%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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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추가 가해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을 일제 점검해 재범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양형자료와 피해자 보호 조치에 적극 반영했다.

검찰은 26일 스토킹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공판 단계에 있는 사건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지난해 11월 ‘스토킹 공판사건 일제점검팀’을 구성해 약 2개월간 재판이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팀은 검사와 양형 전담팀, 스토킹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됐다.

점검 대상은 공판 단계에 있는 스토킹 사건 87건이었다. 이 가운데 유선과 온라인 방식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5건에서 추가 스토킹 등 재발 피해가 확인돼 재발 비율은 약 17%에 달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위협성 연락이나 고소 협박이 지속된 사례, 주거지 인근 접근 등이 다수 포함됐다. 결별한 피해자를 장기간 스토킹하면서 피해자 가족과 변호사에게까지 위협성 연락을 한 경우도 있었고, 가족 간 분쟁으로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간 세워두는 이른바 ‘알박기’를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 횟수와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사건을 저위험군과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뒤 유형별 맞춤 대응에 나섰다. 추가 피해가 확인된 15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양형 조사를 실시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자료를 형량 산정 시 참작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또한 피해 정도가 특히 심각한 5건에 대해서는 공판 단계에서 접근 금지와 통신 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연장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게는 심리치료 등 지원도 연계했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는 재발 우려가 높고 강력범죄나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와 재판 전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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