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생 빼앗은 '지상낙원 악몽'…"北 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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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송사업에 참여했다가 탈북한 재일동포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NHK에 따르면 이날 도쿄지방재판소(도쿄지법)는 탈북한 재일동포 4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4억엔(약 37억4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8800엔(약 8억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의한 계속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인생 대부분을 빼앗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일본 법원이 북한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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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니가타현에 정박 중인 북송선. 중앙포토

북한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25년에 걸쳐 귀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일동포와 일본인 아내를 상대로 북송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지상낙원’을 표방한 북송사업에 참여한 이들은 약 9만3000명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총 4명으로 본인 혹은 부모가 1960~1972년 사이 북송사업에 참여한 뒤 2001~2003년 사이 북한을 탈출해 돌아왔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8년이다. 도쿄지법은 1심에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소멸했다며 이들의 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을 맡은 도쿄고등재판소는 2023년 원심을 뒤집고 계속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도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에서 도쿄지법은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것으로 소송장이 당사자에게 도달했다고 보는 '공시 송달' 절차를 진행했다. 소송 과정에서 북한은 재판 절차에 참석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지통신은 “외국 정부가 행한 사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은 이례적”이라며 “쌍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지만, 실제 배상금을 회수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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