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금 떼먹고 골프·여행 즐긴 병원장 구속…노동부, 체불 강제수사 1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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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 골프와 여행을 즐긴 요양병원 병원장이 구속되는 등,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악의적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대규모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25년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발표하며, 지난해 체포·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가 총 1350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의 1339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체포영장 집행이 644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 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 등이었다. 특히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부인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2023년 94건, 2024년 109건에서 지난해 144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표 사례로는 요양병원 병원장 A씨가 꼽힌다. A씨는 노동자 105명의 임금·퇴직금 14억원을 체불한 상태에서도 골프와 여행을 다닌 혐의로 구속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과거에도 대규모 체불 전력이 있던 병원장이 폐업 과정에서 노동자 228명의 임금·퇴직금 29억6000만원을 재차 체불해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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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체포 현장. 고용노동부 제공

지적장애인 노동자 110명의 임금 9억1000만원을 체불하고, 대지급금 약 6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사업주, 고령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퇴직금 8900만원을 떼먹고 도피 생활을 한 사업주도 각각 금융계좌 압수수색과 통신영장 등을 통해 검거돼 구속됐다.

체불 금액이 소액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5만원을 체불한 뒤 수사를 회피한 제조업 사업주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실거주지에서 체포됐고, 체불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는 대지급금 제도로 신속히 보호하고, 악의적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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