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전 경고였나…미국, 2주 전 ‘온플법 규제 말라’ 합의 이행 촉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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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주 전 한국 정부에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합의는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 양국 공동 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에 포함된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복원하겠다는 밝힌 조치의 사전 경고였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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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 수신자로 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 대해 사전 경고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서한은 물론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김민석 국무총리와 회담에서 팩트시트 합의 이행을 강조한 것 역시 사전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한미 합의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달리 한미 팩트시트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하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후속 조치가 더뎠는데, 결국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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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SNS에 올린 글. 사진 트루스소셜 캡처

일각에선 서한 수신 이후 2주간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었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서한을 받은 즉시 함께 수신한 외교·통상 당국과 즉시 협의해 대응 방안을 조율해왔다”면서도 “다만 외교적 사안이라 구체적 대응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서한에서 미국 기업의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문제가 언급되면서 관세 인상을 빌미로 해당 문제 해결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한에는 관세라는 단어가 언급되지도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과 관련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주체는 입법부”라며 “서한에서 언급한 문제와 관세 인상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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