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8개월·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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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4년 3월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는 28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두순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손괴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발생, 강한 힘으로 파손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인이 파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5회 걸쳐 주거지를 외출, 재택감독장치를 손괴 등 준수사항 위반을 본인이 잘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전에도 외출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또 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출도 몇 분간 나간 뒤 보호관찰에 의해 복귀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자장치 훼손 2건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도 있다.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에도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해 지역 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안겼다”며 “이미 동일한 위반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조두순의 인지 장애와 ‘재범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치료감호를 선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출소 뒤 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지난해 초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홀로 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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