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北·이란 등 WMD 거래 의혹 6곳 제재…한국 기업도 18년 만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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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이란·시리아와의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관련 불법 거래를 이유로 한국 기업을 포함한 개인과 단체 6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한국 기업이 해당 명단에 들어간 건 18년 만이다. 다만 미 측은 어떤 경위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국무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한국 기업 JS리서치를 비롯해 북한 국적자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 중국 푸테크, 레바논 엑스트랜스 지엠비에이치 에스에이알엘, 아랍에미리트 인터내셔널 바이오테크놀로지 서비스 에프지씨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 22일 발효돼 2년 간 유지된다.
국무부는 제재 근거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들었다. 기존 수출통제 목록뿐 아니라, 이란·시리아·북한이 WMD 또는 순항·탄도미사일 체계를 개발하는 데 물자·서비스·기술을 기여할 수 있느냐가 제재 기준이다.
INKSNA 제재 조치는 거래 차단을 핵심으로 삼는다. 여기에 포함되면 미 정부기관의 물품·용역 조달 계약이 금지되고, 미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제한된다. 미 군수품목록(USML) 관련 방산 물자·서비스 거래와 수출통제개혁법(ECRA) 및 수출관리규정(EAR) 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전면 자산동결까지는 아니지만 실질적 제약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제재 대상에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무부는 거래 상대국이 실제로 북한·이란·시리아 중 어디인지, 품목이 어떤 장비·부품·기술인지, 거래가 직접 수출인지 제3국을 경유한 우회 거래인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한국 기업의 경우 제조하는 실험 연구용 장비가 INSKA가 문제 삼는 거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험 연구용 장비는 민수품의 외양을 갖췄더라도 WMD 등 연구개발에 사용될 수 있어 국제 수출통제 체계에서 이중용도로 여겨질 때가 있다.
한국 기업은 NKSNA 위반으로 2008년 10월에도 제재 대상에 오른 적이 있다. 그때 역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VOA는 "이번 조치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명단에 함께 오른 최철민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023년 6월 북한 탄도미사일 생산에 쓰이는 물자 조달과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인물이다. 최철민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무기는 물론, 이란의 전자장비 구매에도 관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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