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급 아닌 사업소득? 유명 맛집기업 ‘가짜 3.3’ 위장고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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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무실. 뉴스1
유명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며 급성장한 대형 음식점 운영 기업에서 이른바 ‘가짜 3.3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전국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사례를 28일 공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율 3.3%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을 맺어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를 말한다.
적발된 사업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며 높은 연 매출을 기록한 급성장 기업으로, 30대 최고경영자(CEO)와 가족 등이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감독 이전부터 임금 체불 등 다수의 진정과 감독 청원이 접수돼 이번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음식 조리와 홀 서빙 업무를 위해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했으며,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근로자 중 38명(73%)은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채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는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퇴직자를 포함한 총 65명의 임금 5100만원이 체불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체결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리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고용·산재보험은 직권 가입 조치했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은 소급 부과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 기획 감독을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하는 한편, 올해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신산업 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4대 보험 가입과 법 준수가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지역별 협·단체와 연계한 홍보와 사업주 교육도 병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잘못 분류돼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지속하겠다”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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