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사표 수리…의원직 즉시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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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회가 ‘공천 헌금’ 의혹과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시의회는 28일 “김경 시의원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이날 최호정 의장이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원을 제명해 시민의 공분에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그렇지만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단 한 푼의 세금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최 의장은 즉각 수리 대신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자진 사직보다 공식적으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윤리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김 의원의 제명안이 의결됐다. 하지만 최종 제명 여부는 다음달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의정 활동 사실상 중단했는데, 월급 640만원  

이런 와중에 김 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중단했는데도 1월 보수로 640만3490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2026년 기준 의정 활동비 200만원과 월정수당 440만3490원을 합한 금액으로 시민 세금으로 매월 지급된다. 제명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월급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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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24일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거지를 압수수색 후 압수품을 챙겨 나서고 있다. 뉴스1

최 의장은  “김 전 의원은 시민의 시각에선 이미 제명된 것과 다름없다”며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또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김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과 연관된 금품 거래와 의원으로서 직위를 남용한 것 등에 대해 하나의 숨김 없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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